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16:45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효 원로 307번 길 20에 있는 ‘ 경기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특히 생계를 위하여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모가 있고, 직장 동료를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