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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07 2017가합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의 건설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 등의 건설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9. 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C 제작 및 설치공사(반응기 보수 및 신규설비 제작, 설치) 공사장소: 강원도 영월군 D 내 공사기간: 2015. 9. 7.부터 2015. 11. 6.까지 대금: 460,350,000원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3.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공사기간: 2015. 9. 7.부터 2016. 11. 30.까지 대금: 683,100,000원 대금 지급시기: 선급금 100,000,000원 계약 체결시, 중도금 402,500,000원은 기성검사 후, 준공금은 준공 후 협의 결정

라. 원고는 2016. 2. 2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 100,000,000원, 2015. 12. 30. 100,000,000원, 2016. 2. 26. 5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나머지 공사대금 433,100,000원(=683,100,000원 -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그린에코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공사 도급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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