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7.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의 남편인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2015. 10.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5. 10.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피고는 2005. 5.경부터 B에게 수전금구류 등 욕실용품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B을 대리한 원고가 2015. 10. 22. 105,772,26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④ 피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855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⑤ 위 법원은 2016. 4. 14. '(i) 2015. 7. 13.자 기준으로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이 540,502,163원에 이른 사실 및 B을 대리한 원고가 2015. 10. 22. 위와 같이 변제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