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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9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한 점, 2012. 9.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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