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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3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폐합성섬유 재활용처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1. 9.경 위 사업체에 발생한 원인불상의 화재로 폐합성섬유 화재 잔재물이 사업장 옥외에 적재되게 되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받고 2012. 10.경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하여 2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그 폐기물 처리업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폐기물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며, 그 동안 돈이 없어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라도 위 잔재물을 제거하지 못하였던 점, 그러나 2013. 2. 19.경 위 잔재물을 모두 제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화재가 발생한 2011. 9.경부터 위 잔재물이 모두 제거된 2013. 2.경까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옥외에 위 폐기물이 적재됨으로써 환경오염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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