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8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멀티방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일시인 2013. 1. 10. 17:00경 위 업소 출입문에 '19세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업소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령의 개정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