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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6 2016고정1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도로를 군서초교 방면에서 정왕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24세, 여)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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