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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16. 01:2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00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0%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몸무게 사진, F 음식점 영수증, 영수증.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측정모습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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