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01:46경 서울 종로구 B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387-167 김포한강로 강화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인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