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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5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 F(이하 3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등이 각 1/3지분을 공유하던 홍천군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4. 원고와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H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등에게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등이 특약사항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자 H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0. 19.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어 2018. 5. 17.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82,427,97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의 남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피고의 남편(피고의 대리인) I과 F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 6. 17. ‘I, F은 B에게 80,000,000원을 변상할 때까지 강원도 홍천군 J 소재 식당 임차 또는 매매에 적극 협조하고 임차 및 매매 기한은 2021. 6. 30.로 하되 만일 식당 임차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I이 40,000,000원, F이 40,000,000원씩을 나누어 변상한다, 변제 시기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I은 식당 임차 유무와 상관없이 식당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모두 B에게 양도한다, I은 집기류 양도 이외에도 B에게 총 40,000,000원 상당이 변제될 수 있도록 그 변제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3자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B는 I과 F에 대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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