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원보호관찰소 방문 당시 당일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