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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1891 판결
[병역법위반][집20(1)형,004]
판시사항

구병역법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분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군무이탈자는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므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구병역법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분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군무이탈자는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므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청양군 운곡면장의 회보와 그에 첨부된 병적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7.8.16에 군에 입대한바 있으나, 1958.11.28 군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구병역법(1962.10.1공포법률 제1163호)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 제77호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국방부령 제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었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을 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징병검사 대상자로 책정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징병 검사 통지서가 발부되었음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군에 입대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한 피고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생계가 어렵고 병치료중에 있으며 향토예비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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