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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14 2019가합106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17,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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