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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4.24 2011고단38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5,000,000원을 대부를 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1,660,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00,000원의 대부를 하여주고 변제기간을 10개월로 하여 2010. 1.경부터 연 60%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위 이자율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율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여오면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하여 각종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여왔고, 많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장이나 준비서면, 고소장 등의 작성을 의뢰받는 경우 대신하여 이를 작성하여주기도 하였다.

2009. 11. 27. 채무자인 F에 대하여 화해 결정을 받고 2009. 12. 24. 위 F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G이 F에게 채권이 있다면서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여 G과 상담을 하다가 G이 F의 아버지인 H으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여 잔대금 7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G에게 고소장 작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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