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은평구 B 일대 66,09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등 : 2007. 8. 16. 구역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C), 2009. 6. 12. 조합설립인가, 2011. 5. 26.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5. 4.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은평구 E, 1층에서 영위중인 원고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6. 12. - 손실보상금 : 46,705,000원
다. 피고의 공탁 피고는 2015. 8. 10.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46,70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산정에 있어, 2014년도에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2011년, 2012년 및 2013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휴업기간(4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의 ㈜가람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F,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은 51,501,000원이고, 이외에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최소관리인원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800만 원, 이전이 가능한 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