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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9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03:30경 화성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노래반주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술값 문제 등으로 위 D,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남, 24세) 및 노래연주자인 피해자 G(남, 29세)과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및 유리접시 수개를 피해자들이 서 있던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들에게 맞춤으로써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CCTV 영상 판독에 대해)

1. P.T CHART 중 G에 대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및 유리접시 수개를 피해자들이 서 있던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들에게 맞춤으로써 피해자 D,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G 외에 D,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I병원에서 2일정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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