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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6.01 2013나10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4.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D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5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1. 12. 20.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2. 3. 18.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64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3. 1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정산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도항목명세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중간정산확약서

1. 총액 750,000,000원 중 643,600,000원을 지불하여 잔액을 106,4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함(2 항목이 포함된 것임)

2. 전기공사 45,000,000원, 소방관련공사 80,000,000원, 바닥공사 24,000,000원, 엘리베이터공사 27,000,000원 합계 176,000,000원을 분리하여 건축주가 부담한다.

위 4가지 조항은 별도의 계약서 변경 없이 원도급계약서에서 분리한다.

3. 잔여 공사는 별도의 첨부사항으로 명시하여 2012. 3. 말일까지 완공한다.

별도항목명세표

1. 계단 포함 외부 페인트칠 마무리

2. 지하주차장 라인공사 및 벽체기둥 페인트 마감

3. 지하주차장 물탱크실 입구 방화문 설치

4. 엘리베이터 앞 지하 방화문 설치

5. 장애인 램프 손잡이,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6. 1층, 2층 연결된 난간대 설치

7. 환풍기 설치

8. 정화조 위 판 해야 됨

9. 지하주차장 창살부분 미장 마감 10. 저수조 부분(지하) 벽 만들고 문 달아 줌 11. 3층 사무실 마감 도배

라. 피고는 그 후 2012. 3.경 별도항목명세표 제1 내지 5항, 제7 내지 9항 옆에 체크하고 제6, 10, 11항 옆에는 체크를 하지 아니한 채 아랫부분에 '추가: 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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