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54010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3,239,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8. 18.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9. 5.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10,400,000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11. 6.자 2017타채95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추심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액 중 나머지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무단결근 기간 38일분의 노임 3,800,000원, 유류대 가불금 1,500,000원, 4대 보험료 22개월분 5,470,770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손실금 1,281,550원 합계 12,052,320원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합계액 13,239,924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는 1,187,604원(= 13,239,924원 - 12,052,3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집행권원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3.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