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229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20,921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20,921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