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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31 2016가단37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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