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C(개명전 이름 D, 이하 개명전후를 통틀어 ‘C’이라 한다)은 형제 사이이다.
E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과 부부 사이이다
(이하 원고와 E을 통틀어서는 ‘원고 부부’, C과 피고를 통틀어서는 ‘피고 부부’라 한다). 나.
원고의 C을 위한 양도소득세 대납 등 1) C은 2008년 6월경 안동시 F 답 1914㎡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안동세무서는 2010년 5월, 9월 C에게 총 52,181,2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C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자,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C 대신 2010. 5. 17. 20,000,000원을, 2010. 9. 15. 32,181,250원을 C을 위해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3) 한편,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위 2)항 양도소득세의 대납과 관련하여 ‘아주버님(원고)께. 수원에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의 전세금이 빠지는 대로 아주버님께 일금 사천오백만 원을 드린다고 약속드립니다. 피고 올림’이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부부는 당시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105동 306호에 거주중이었다.
4) 그 후 피고 부부는 위 수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나,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분쟁과 합의 등 1) 한편, 원고 부부는 2012. 10. 29.부터 2012. 12. 21. 사이에 피고 부부에게 총 30,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 부부는 2012. 12. 21. 피고 부부는 E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고 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2) 그러나 피고 부부가 2013. 4. 1.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 돈을 갚지 아니자, E은 차용증서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3가단4654 . 원고도 이 사건 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