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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7.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6.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 매매대금 : 1,70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0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 400,000,000원(2004. 7. 5.까지) 잔금 : 400,000,000원(2004. 9. 30.까지) 융자금 : 특약과 같음(700,000,000원) 특약사항

1. 이 건 부동산(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최고한도액 7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도인은 설정을 해지하고 7억 원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뒤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은 물론 매수인의 요구시 건물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매수인에 건물을 즉시 인도하여 매수인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다.

피고는 2004. 7.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7.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8. 3. 26.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7.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8. 3. 26.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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