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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0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자 상태의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편취의 의사가 미약하고, 피고인도 2억 원이 넘는 회사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후로도 피고인이 성실하게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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