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6.29 2010나9501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건설 시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거쳐 2010. 4.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⑵ 피고 B는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자금의 운용관리, 창업과 관련된 상담, 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및 자문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부사장이다.

⑶ 피고 C는 원목 도매 및 수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F은 현재 피고 C 및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⑷ K는 지류제조 판매업, 부직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L회사(이하 ‘L’라 한다)는 2005. 12.경을 기준으로 K의 전체 발행 주식 중 99.94%인 14,327,72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및 피고 B의 K 인수의향서 제출 ⑴ L는 2005. 9.경 그 보유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M회사(이하 ‘M’라 한다)를 매각절차를 대행하는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다.

M는 그 무렵부터 입찰방식으로 K 주식 매각 절차(이하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⑵ 원고는 2005. 10.경 이 사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위 절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회계사 N과 계약금을 3,000만 원, 원고가 K 인수에 성공할 경우의 보수를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K의 인수를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경 N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원고와 N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쟁 기업들에 비하여 원고의 규모나 인지도가 뒤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회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