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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6나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 시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거쳐 2010. 4.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자금의 운용관리, 창업과 관련된 상담, 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및 자문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E은 피고의 부사장이다.

3) 제1심 공동피고 C는 원목 도매 및 수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F은 현재 C 및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4) K는 지류제조 판매업, 부직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L회사(이하 ‘L’라 한다)는 2005. 12.경을 기준으로 K의 전체 발행 주식 중 99.94%인 14,327,72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및 피고의 K 인수의향서 제출 1) L는 2005. 9.경 그 보유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M회사(이하 ‘M’라 한다

)를 매각절차를 대행하는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다. M는 그 무렵부터 입찰방식으로 K 주식 매각 절차(이하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05. 10.경 이 사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위 절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회계사 N과 계약금을 3,000만 원, 원고가 K 인수에 성공할 경우의 보수를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K의 인수를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경 N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와 N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쟁 기업들에 비하여 원고의 규모나 인지도가 뒤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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