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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31 2013고정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2. 7. 17. 22:50경 강원 C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며 테이블을 툭툭 쳤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 및 B의 행위를 말리자 서로 간에 욕설을 주고받게 되어,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B을 데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뒤쫓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여기 있어라!”고 하였다.

그러자 B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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