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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F,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3. 10. 1.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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