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4.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