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고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하게 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 E,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