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도발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호간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수사 중 서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인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자신이 입은 상해에 비해 무겁고 그 법정형 또한 더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계속되는 도발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공범으로 적시된 E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33세), 피고인의 동생 E과 함께 2013. 7. 11. 00:56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71에 있는 연대포 주점 부근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넌 안돼 이 새끼야. 너 얼마나 성공하나 보자, 니 동생은 잘났는데 너는 안돼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