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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임가네해물촌 앞 도로에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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