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임가네해물촌 앞 도로에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