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0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7. 27. 20,000,000원을, 2010. 8. 11. 15,000,000원을 각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20,000,000원을 자신에게 빌려 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10. 7. 27. 변제기를 1년, 이자를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다시 피고 B가 사채업을 하는 자신의 처 피고 C에게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2010. 8. 11. 변제기를 1년,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피고 C 명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을 6∼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주택 건축을 의뢰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앞서 본 돈 외에도 피고 C의 계좌에 여러 차례 입금한 점, ② 원고와 피고 B가 8년간 동거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대여금의 반환을 피고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대여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고 C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상당한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