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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정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C은 안동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13:00 경 C의 위와 같은 토지 평탄화 작업 계획을 알게 되자, 위 평탄화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D 토지로의 유일한 진입로 인 위 B 토지에 속해 있는 도로( 폭: 3.2m)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농약 살포기 농기계 세워 두어 토지 평탄화 작업을 위한 굴착기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 포 크레인 기사 인적 사항 미확인 등), 수사보고( 통화 녹음 확인), 고소장, 수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농기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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