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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027 판결
강간
사건

2018고합1027 강간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김창환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①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고 나가겠다고 말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 등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만 이용한다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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