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14. 11. 13. 07:18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로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② 2014. 11. 16. 07:18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꽃동산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