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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7 2012고단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를 과천 쪽에서 평촌 쪽으로 시속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가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비산동 쪽에서 청계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4,408,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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