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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3나31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의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위치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08. 4.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503동 5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62,7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8,135,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총 6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8. 24. ① 1, 2, 3회차 중도금에 관하여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원고가 대납하되 피고가 입주시 원고에게 이를 상환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며, ② 4, 5, 6회차 중도금에 관하여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원고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나.항 기재 분양계약 및 위 추가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2. 28.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일산중앙지점(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과, 2009. 11. 13. 장안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관련된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 의하면 신한은행 및 신협은 원고가 추천하는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신협은 5차, 6차 중도금에 한정됨)을 대출하되, 수분양자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 원고가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대출일자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1차 2008. 05. 20. 신한은행 56,270,000원 2차 2008. 07. 21. 신한은행 56,270,000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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