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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324
중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 촬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금고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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