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이틀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