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를 D 명의를 빌려 경락받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후 직접 운영해 왔는데, 2011. 10.경부터 위 사우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둘러싸고 D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D가 명의사용 허락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피고인에게 한 후 2012. 2. 7. 위 사우나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해버리자, 피고인은 사우나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로 위 D 명의의 재개업신고서를 위조ㆍ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업자) 재개업신고서 양식의 대표자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인란에 D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업자) 재개업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구로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업자 재개업신고서 사본, 구로세무서 우편물 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