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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8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를 D 명의를 빌려 경락받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후 직접 운영해 왔는데, 2011. 10.경부터 위 사우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둘러싸고 D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D가 명의사용 허락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피고인에게 한 후 2012. 2. 7. 위 사우나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해버리자, 피고인은 사우나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로 위 D 명의의 재개업신고서를 위조ㆍ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업자) 재개업신고서 양식의 대표자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인란에 D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업자) 재개업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구로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업자 재개업신고서 사본, 구로세무서 우편물 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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