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 E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 E을 충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