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 2. 10:00경 거제시 B아파트상가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로 하여금 E 명의의 2016. 9. 28.자 F식당 근로계약서 구직자 성명란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로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F식당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 16: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근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G’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E이 허락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E은 물론 G도 ‘E과 피고인의 위탁경영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E에게 G과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6. 12. 27. E과 체결한 위탁경영계약은, E이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매출금 중 200만 원은 E에게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각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이고, E이 피고인이나 G을 고용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는 G도 인식하고 있었다(G의 법정진술 . ③ 위탁경영계약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E이 위탁경영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나 E에게 각 월 300만 원씩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