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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네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직전이므로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7 세) 운전의 G K7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25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H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면허 대장 2건

1. 진단서( 사고 2 차량 승객), 진단서( 사고 2 차량 운전), 견적서( 사고 2 차량)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등, 교통 관제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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