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고, 2007. 4. 30.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5. 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2고단42] 피고인은 2008. 5. 13.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0에 있는 '현대자동차 능곡판매점'에서 피해자 (주) 아주캐피탈 소유인 시가 42,022,980원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리스금액 48,911,010원, 월 리스료 1,138,200원(이자율 10%)을 2008. 6. 20.부터 2011. 5. 20까지 내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은 리스 동안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유보된 상태에서 리스계약자가 월 리스료만을 내고 승용차를 사용ㆍ수익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9. 9.경 마음대로 자신의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9.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로터리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 [2012고단60]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주)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2. 12.경 충남 부여군 F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과 위 신축공사에 관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2008. 3. 1.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