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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공범 A와 함께 코카인,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용한 데에서 나아가 미국 내 판매자와 직접 연계하여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류를 2회에 걸쳐 상당량 밀수입하기까지 하여 그 위법성이 중한 점, 마약류 범행은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최근 국외로부터 국제택배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 내 판매자 F과 직접 연락관계를 담당하였고, 체포 후에도 한동안 수사기관에 F의 인적사항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공범 A가 체포되자 제3자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할 의사를 표시하여 수사에 협조하려 한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자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출석 여부를 타진하는 데 그쳐 결국 피고인의 주거에서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1, 2회 조사 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2. 마약 밀수입 범행을 부인하다가 3회 조사 시 A와 대질조사가 진행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범행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범 A와 함께 사용하거나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첫 번째로 밀수한 마약류는 피고인 등이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로 밀수입한 마약류도 압수되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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