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정4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에서, `D` 스포 티지 중고차 구입자금 20,000,000원을 `C ’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2014. 6. 10.부터 2017. 5. 10.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 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C‘ 명의로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1월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유통되도록 하였고, `C’ 은 2015. 9. 23. 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피엘씨 대부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매매 계약서, 자동차 할부/ 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