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40 경 목포시 번 화로 70-1에 있는 운회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로 11번 길 9에 있는 황금 먹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