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11:3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주 취 상태로 위 H의 집 앞 도로를 왕복 운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는 상태였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 특히 목격자인 H의 법정 진술과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