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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0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23. 23:58 경 경부 고속도로 152.5km 지점 대전 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15 톤 화물차량의 축 중량 적재제한 10 톤을 초과하여 제 1 축에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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