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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7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사용자인 A이 2002. 10. 3. 16:54 경 영동선 서울방향 새말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화물차량의 제 1 축에 제한 축 중인 10 톤을 초과한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과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근거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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